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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1인 사업, 노무나 계약은 어떻게 관리할까?

구두 합의는 위험하다: 프리랜서 계약의 기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1인 사업을 시작하면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프로젝트 계약이 잦아진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작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나 역시 초창기에는 지인을 통한 소개나 소규모 의뢰가 많았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믿고 가자”는 생각으로 구두로만 작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려웠다. 예컨대 작업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 마감 일정의 변경, 대가 지급의 지연 등은 모두 문서화된 합의가 없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된다.

그 이후로는 어떤 프로젝트든, 클라이언트의 규모나 성격과 무관하게 반드시 간단한 계약서라도 작성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계약서에는 프로젝트명, 작업 내용, 일정, 금액, 지급 조건, 수정 횟수, 지연 시 조치, 작업물의 소유권 등 기본적인 항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해두는 것도 나름의 증빙이 될 수 있지만, 명확한 문서 형태의 계약은 나와 클라이언트 양측 모두에게 훨씬 명확하고 안전하다. 계약의 목적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에게 계약은 곧 회사의 신뢰도를 대신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문서화된 계약은 나라는 브랜드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이 된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1인 사업자가 노무, 계약 관리하는 방법

전자계약 도구 활용으로 체계화하기

계약서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매번 인쇄하고 서명하고 다시 스캔해서 보내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유용한 도구가 바로 전자계약 플랫폼이다. 나 역시 종이 계약서만 고집하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모두싸인’이나 ‘도큐사인’, ‘네이버 인증서’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도입 후 실무 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졌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서 내용을 입력한 뒤 링크를 생성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면 된다. 상대방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링크를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상에서 서명만 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이 과정은 서류가 따로 필요 없고,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특히 유리하다. 법적 효력도 종이 계약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계약 체결 시간, 열람 내역, 서명 기록 등도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법인이거나 절차에 예민한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이 사람은 일 처리에 있어 체계적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반복적인 계약이 많은 경우에는 표준 계약 템플릿을 만들어두고, 항목별로 수정해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템플릿화된 전자계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주며, 프리랜서 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작업 범위와 금액, 리터치 조건까지 명확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바로 ‘작업 범위의 한계’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와의 작업 중 예상치 못한 수정 요청이나 방향 전환 요구를 자주 받게 되는데, 사전에 기준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휘말리거나 작업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2회 수정 포함, 이후 회당 5만 원 추가”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 조건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작업 리듬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또한 작업물이 인쇄용인지, 웹용인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둔다. 특히 로고나 브랜드 디자인의 경우 사용 범위(예: 특정 캠페인만 사용, 영구 사용 가능 등)를 명시해야 향후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저작권 귀속에 대한 내용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결과물의 저작권은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되지만,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로 일부 사용 가능한 조건을 함께 넣어두면 나중에 작업물을 공개할 때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 조건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의 50%는 착수금으로, 나머지 50%는 최종 납품 후 7일 이내 입금이라는 식의 구조는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다. 이런 조건들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프로젝트 전 과정의 기준이 마련되고 갈등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결국 계약서는 업무 가이드라인이자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약속이다. 명확한 계약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든다.

 

외부 인력 협업 시, 노무 관리도 체크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든 작업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거나 일정이 빡빡할 경우 외부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등의 협업자를 섭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때도 ‘지인이니까’, ‘단기 작업이니까’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생략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외부 협업자와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기준과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간단한 협업 계약서나 업무 동의서를 작성해 일정, 업무 범위, 납품 방식, 금액, 지급 시기 등을 명시해두어야 한다. 특히 협업 결과물이 클라이언트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저작권 귀속 여부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포트폴리오 공개나 2차 활용 여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나 세금 계산서 처리 등 세무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프리랜서가 외주를 줄 때에도 세무적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협업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프리랜서 협업 계약서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두고 반복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갖춰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1인 사업자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노무와 계약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라는 유연한 구조 안에서도 신뢰 기반의 협업을 유지하려면, 그 바탕은 언제나 ‘정확한 약속’과 ‘문서화된 기록’이다.